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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인매장 점주(소상공인)님들께서 매장을 운영 고민 중에, 특히 높은 금리로 대출, 세금의 부담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클 것입니다.
이러한 고민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‘노란우산공제(=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제도)’가 있는데한번 알아보도록 해요.
[ 노란우산 ]
소기업·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(목돈마련)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.
[ 혜택 ]
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
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, 양도,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.
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
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.
일시/분할금으로 목돈 마련
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공제계약 대출(부금내 대출)을 통한 자금 활용
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%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(연장가능), 대출이자 3.9%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요.
무료 상해보험 가입
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,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해요.
[ 가입대상 ]
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표
[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]
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~120억원 이하
업종 | 3년 평균 매출액 |
도·소매업 | 50억원 이하 |
부동산임대업 | 30억원 이하 |
예술·스포 츠·여가서비스 | 30억원 이하 |
숙박·음식점업 | 10억원이하 |
[ 가입부금 ]
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 가입이 가능해요.
공제부금 종류 |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|
납부방법 | -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|
가입자 명의의 자동이체 가능 |
[ 가입방법 ]
콜센터 상담
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-9988
은행지점 방문/ 은행 모바일 앱
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(은행), 우정사업본부, 새마을금고중앙회, 수협중앙회 모바일 앱 : 신한, 우리, 하나, 토스뱅크, 대구
인터넷 가입(공인인증서 로그인)
중소기업 중앙회 방문
https://www.8899.or.kr/yuma/contents/contents/contents.do?mnSeq=181
[ 자주 묻는 질문 ]
❓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?
👉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,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,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.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❓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?
👉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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